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검찰총장, 피의자 석방 여부 "명확한 기준 필요, 신체 자유는 민주주의 시작의 단초"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때 석방 여부 판단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법률적 논쟁’으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것을 제가 논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구속,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조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도 같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연이어 석방된 바 있다.


이에 문 총장은 “신체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단초이고, 이것이 제한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초미의 관심사”라며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어떤 기준, 이런 경우에 따라, 이런 정도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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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어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그 기준이, 전문가들조차도 이 경우 제한될까, 다시 복원될까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며 “법절차 과정이 조금 더 명료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 사인(私人)이 아닌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만 하고 재판은 하지 않듯이, 재판에 1, 2심이 있듯이, 불복 과정과 이의 제기 과정이 다 있다”며 “저희는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같은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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