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中企 취업 청년·여성·고령층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연봉 5,500만원 이하 월세살이 세금 더 많이 환급 받는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 100만원↑

중기 취업 청년, 여성 등 소득세 3년간 감면

고용증대세제 신설…정규직 1명 고용시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

월세를 사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2%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된다. 또 전기차 개별 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 가능해지고 세금 납부 대상 종교인 중 일정 소득 이하 종교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단 이는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대로 1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5,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내년 환급액은 12만원이 더 늘어난다.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종교인 중 일정 기준 이하 저소득 종교인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 가구가 대상으로 단독 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 등이 기준이다. 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로 1년 더 늘어난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 확대 차원에서 이뤄진 조세 지원이다.

또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청년과 여성, 고령층이 중소기업 취업시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준다. 또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년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된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 주는 동시에 취업 취약층 지원을 동시에 노린 결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또 혁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생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3,000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3,000만∼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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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을 추가하고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세제지원은 2020년 말까지 시행된다.

이 밖에 핵심인재를 혁신기업으로 유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반면 대기업의 당기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0∼2%로 1%포인트 낮추고 증가분 방식을 택할 경우에도 30%가 아닌 25%만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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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류호기자 yhchung@sedaily.com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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