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로마 오일 바르면 알레르기 유발한다고?

20개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기준치 초과

관련 국내 기준 없어 제품에는 표기 X

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해야”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연합뉴스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연합뉴스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에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사잡지 아틀란틱(theatlantic)은 지난 2015년 리날룰을 구체적인 알레르기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화장품용 아로마 오일 7개 모든 제품에서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최대 50.6% 초과하는 리모넨이 검출됐다. 리날룰은 기준을 최대 30.9% 넘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도 리모넨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최대 5.8% 초과했다. 또한 같은 기준을 최대 60.3% 넘는 리날룰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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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지만 방향제용 오일 13개, 화장품 원료용 오일 5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국내 표시기준이 없는 것이 원인이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또한 표시를 권장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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