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일이면 OK"...고3 타깃 불법 운전교육 활개

운전면허 따려는 수험생 노려

싼가격 등 내세워 수강생 모집

사고땐 교육생도 무면허 처벌

면허시험도 1년간 제한 불이익



‘3일이면 OK’ ‘속성 운전면허취득’ ‘고3 수험생 특가할인’

최근 인터넷에서 ‘운전면허’라는 검색어를 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 대부분 불법 운전교육학원으로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불법 업체에서 운전교육을 받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면허시험에도 1년간 응시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법 운전교육’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976건에 이른다. 특히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나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수강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능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활동 중 하나로 ‘운전면허자격증 취득’을 꼽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서다.


불법 운전면허학원들은 자극적인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허가받은 정식 운전면허학원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서 교습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전화로 예약하면 공터로 데려가 바닥에 선을 긋고 코스 연습을 하거나 지하주차장, 심지어 일반 도로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시키기도 한다.

관련기사



최근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힌 불법 운전면허학원 일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해 무려 5,800여명에게 운전교육을 했다. 수강료는 정식 업체와 비슷했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해서 가르친다는 점을 내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시험 합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불법 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능이 끝나면 다시 기승을 부린다”며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험생들을 노린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실내에서 시뮬레이션기기로 1차 교육을 한 뒤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실제 도로에서 다시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운전연습장 업체들은 ‘학원’이라는 상호 대신 ‘드라이빙스쿨’ ‘교육장’ 등으로 간판을 내걸어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며 “적발을 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법 학원 교육생들은 사고가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에 등록된 연수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전교육을 받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교육생이 무면허라는 점을 노려 업체 강사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강사들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운전면허를 보유한 일반인을 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무면허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간 운전면허 응시제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강사는 물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교육생도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돈을 받고 강습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조언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