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터넷 해지 등 방해·지연…LGU+에 과징금 8억 철퇴

'방어 조직' 별도 운영 재약정 유도

장비철거 기간 타사의 2배 넘어

SKB·SKT·KT도 시정조치 받아

LG유플러스 로고.




LG유플러스(032640)가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지연시킨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인터넷 서비스 해지방어 등의 민원이 계속되자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근거로 LG유플러스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LG유플러스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아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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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고객의 해지희망일 이후에도 해지철회와 재약정 등을 유도했으며 장비철거까지 걸리는 기간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긴 14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아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이들 통신사들은 최대 485만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지 상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해지 방어를 위해 2차 해지방어 조직을 별도 운영하며 해지를 어렵게 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사는 위반행위 즉시 중지를 비롯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원회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위원회 10대 과제 중 ‘이용자보호 강화’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고 해지상담원이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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