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버스 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 운전기사 폭행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정차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운전자 폭행 치상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가 특가법 제5조의10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가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입힌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힌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관련기사



박씨는 2014년 5월 신호대기 중이던 광역버스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운행 중’에는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한 2008년 판례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박씨는 “정차 중인 경우까지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특가법 조항이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