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가상화폐 돈세탁 막는다... 거래 계좌 한 곳에만

[앵커]

내년부터 가상화폐 계좌는 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사전에 지정된 계좌 한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가상화폐가 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가상화폐로 인한 음성거래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매매가 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아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컸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가상화폐를 사고, 이 가상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세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이를 방지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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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단계에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또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거래소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전산설비에 대한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객 자산 중 일정 비율을 외부 저장 매체인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블록체인협회가 이같은 자율규제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계좌 추적이 힘들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될 뿐 아니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자 사행성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한 민간단체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 한 곳으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1월1일부터, 콜드 스토리지 보관 등은 2∼3개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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