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난로 땐 농민도 처벌…中, '환경 벌금' 48% 급증

"현지사정 고려 않는 막무가내 단속" 지적도

중국 당국이 석탄 난방기구를 일방적으로 철거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추위에 떨며 공부하고 있다./연합뉴스중국 당국이 석탄 난방기구를 일방적으로 철거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추위에 떨며 공부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처벌받은 기업이 급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 집계 결과 올해 들어 10월까지 불법 폐기물을 버리거나, 단속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3만2,22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중국은 2015년부터 환경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시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도록 환경보호법을 강화했다.


환경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 낸 벌금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0억 위안(약 1,65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급증했다. 환경 법규를 위반해 구금된 기업 경영자나 관료의 수도 지난해보다 16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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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에 최고 사정기관인 당 중앙기율위원회까지 나서서 감독하면서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단속’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과 같이 스모그로 악명이 높은 지역에서 단속이 너무 심하게 이뤄져 환경기준을 준수한 공장마저 폐쇄되는 일도 발생했다.

주된 오염원 중 하나인 석탄 난방을 가스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정책도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일부 지역은 정부가 석탄 난방기구를 일방적으로 철거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으로 가정용 난방 공급이 수시로 중단됐다. 가스, 전기 시설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곳은 아예 난방 수단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현지 농민들은 “가스 공급이 수시로 끊겨 엄동설한에 난방도 없이 밤을 새우고, 학교, 병원, 공장 등에서 난방이 안 돼 추위에 떠는 일이 허다하다”며 현지사정을 무시한 강압적인 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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