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건설사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관련기사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