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영자 이사장 배임도 유죄...판결 다시하라"

대법, 원심 파기환송...유죄 확정땐 형량 더 늘어날듯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을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 딸과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가 받은 돈은 신씨가 직접 받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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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께 아들 명의로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위치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만여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통 업체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5월 개정 형법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4년 9월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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