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전선 입찰 담합한 제조사 7곳 과징금·검찰 고발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을 ‘짬짜미’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담합에 참여한 7개 업체는 총 16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민간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전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엘에스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서울전선·일진전기 등 7개 전선 제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37건의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한편 낙찰된 물량의 배분까지 합의했다. 저가 수주를 막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낙찰받을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업체에게 미리 정한 투찰 가격을 통보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 받은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예정대로 낙찰받은 업체는 전체 낙찰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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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가온전선에 24억5,800만원, 넥상스코리아에 27억2,500만원, 대원전선에 23억5,200만원, 대한전선에 27억5,500만원, 서울전선에 17억3,800만원, 엘에스전선에 25억200만원, 일진전기에 1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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