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기정통부가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에서 개최한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명윤리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며 생명윤리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배아 및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현행법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지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치료의 임상연구 범위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에 한정되고 배아, 난자, 정자, 태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아 연구도 22개 질환으로 한정하고 난임 치료에 쓰고 남은 배아만 보존기간 5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계획서 승인에 기간이 오래 걸려 제때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도 현행 생명윤리법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잔여 배아나 체세포에서 복제한 배아를 연구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받아야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과기정통부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놓고 지난 2개월 동안 바이오 분야 주요 7개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특위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