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가상화폐 규제, 불간섭 원칙하에 문제되는 것만 정부 개입 바람직"

가상화폐 긴급 좌담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원들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가상화폐 규제: 논란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 긴급 좌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권형기자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원들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가상화폐 규제: 논란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 긴급 좌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가상화폐에 대해 유럽의회가 권고한 ‘불간섭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선제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시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나가는 것입니다.”

7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한 가상화폐 긴급 좌담회에서 인호 고려대 교수는 “가상화폐 정책을 입안할 때 정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만들 수 있는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공개모집(ICO)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증권사가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것까지 중단시킨 데 대한 지적이다.


인 교수는 “현재 가상화폐는 규제에 대한 설계도 없이 일단 금지하고 보는 상황”이라며 “불간섭주의 원칙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업계 자율 규제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민간 합동으로 규제 틀과 디자인을 연구해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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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과속 구간에 카메라를 다는 식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전체를 막으려는 형국”이라며 “가상화폐가 위험할 수 있으니 충분히 조심하라고 사인을 보내고 가상화폐를 가장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 과열의 부작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사수신 사기의 해결법으로는 제도권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인 교수는 “가상화폐를 사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살 줄을 모르니 다가온 유사수신 모집책에게 당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 금융사가 가상화폐 취급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은행 등에서 가상화폐 거래할 수 있게 하면 접근성이 높아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지한 ICO는 다시 풀어주되 세심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CO에 대해 철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자산이나 소득 조건을 요구하는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ICO를 하려는 팀은 해외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지적 자산은 우리 것인데 권한 행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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