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공수처·국정원법부터 처리" 野 "규제프리존·서비스법 우선"

■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

"방송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

한국당·국민의당 한목소리

개헌 놓고는 여야 이견 뚜렷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처리 등 개혁 입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인지라 험로가 예상된다.

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처리 여부는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기에 법안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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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들 법안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과거 파헤치기 법이나 야합을 통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면서 “다만 규제프리존법 등 한국당이 내놓은 경제활성화법은 적극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문제에서도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이 문제로 두 차례 국회 보이콧을 했던 만큼 대여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조했던 국민의당이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바른정당과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뺀 한국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몇 차례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 했으나 여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처리는 불발됐다.

한편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데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밀실거래식 협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이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류호·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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