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기 지역 가맹점주 74%, “정확한 가맹금 몰라”

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분야 첫 합동 실태점검 결과

가맹점 평균 매출액 부풀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축소해

서울·경기 지역 가맹점주 대부분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차액 가맹금’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가 가맹분야 최초로 실시한 합동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4.3%에 달하는 가맹점주가 차액 가맹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0월간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직접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됐는 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3.4%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아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도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유사한 지 묻는 질문에 31.3%가 실제 매출액이 더 낮다고 답했다. 58.3%는 유사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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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은 축소 공개됐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에 대해 20.2%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했다. 이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이 추가되거나 애초에 비용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원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한 가맹본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 또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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