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내년 1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서 韓 제외 가능"

EU 블랙리스트 작업 총괄 인사

"외국기업 세제 감면 내년까지 개정·폐지" 조건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년 1월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관련 작업을 총괄한 파브리지아 라페코렐라 EU 경제재정이사회 행동규범그룹 의장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1월 23일 EU 재정경제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르면 내년 1월에 한국이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을 제공하는 현 제도에 대해 ‘내년까지 개정·폐지를 약속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행동규범그룹은 한국 측이 EU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약속하면 언제든지 EU 재정경제이사회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투자 촉진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EU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세제를 수정하더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제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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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경제이사회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결정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내·외국인을 차별하고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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