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면 차단…국제통합보고서 첫 시행

애플·구글 등 내년 1월2일까지 보고서 내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이달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12일 다국적기업 그룹 가운데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2일까지 2016년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 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가격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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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3가지다.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유한회사를 포함해 회사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애플·구글도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국세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에는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이 포함된다. 통합기업보고서에는 그룹의 지배구조,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등을 담아야 하며 국가별 보고서에는 수익과 이익·손실 등의 국가별 현황, 배분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www.axi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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