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보유세 개편해도 종부세만 손댄다]조세저항 감안 재산세는 제외...다주택자 과표 조정해 '정밀타격'

정부 조세데이터 등 이용해 재산·소득따라 증세키로

靑 "부동산 투기대책 아니라 세입구조 균형 위한 것"

임대료 급등 방지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도







청와대와 정부가 보유세 수술 시 종합부동산세만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주택시장 안정과 국가 세입구조 균형을 달성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을 구분하지 않는데다 납세자 개인별이 아닌 과세대상 부동산 등 물건별 과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담세력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은퇴 후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소득원이 미미해 생계비 감당마저 어려운데 재산세를 높이면 당장 주거와 생계난에 봉착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집을 과다 보유한 다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담세력이 있는 초고소득 자산가를 중심으로 정밀 핀셋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

아직 정부와 청와대는 보유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타이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당국 내부적으로는 현행 종부세의 인별 과세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강화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가진 각종 조세 및 경제데이터들을 연동시켜 주택보유자 개인의 재산과 소득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담세력 여부를 판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증세를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세율이나 과표구간의 일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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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양도세 강화 압박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종부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매도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 시 주된 목적은 “세입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집값 투기 방지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는 의미다. 최근 수개월 새 서울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은 국지적인 현상이며 투기 과열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빈번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대책을 세워야겠으나 현재 강남권에서는 주택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한 (단지에서만 소폭으로) 거래가 되는 단계”라며 “(아직은) 신경 쓸 단계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모든 주택거래는 건수별로 신고가 돼 하나하나 세무조사로 추적되고 있어 투기적 요소가 걸러지므로 현재로서는 (주택시장 투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종부세를 개편하더라도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 편중된 현행 세입구조를 선진국들처럼 다변화하는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고위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세목 중 노동공급 및 투자 등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법인 및 개인 소득세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소비과세며 재산과세는 이들보다 역기능이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집값 급등이 이상적으로 지속될 경우엔 부득이하게 투기대책의 일환으로도 종부세 강화가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당분간 자발적으로 유도한 뒤 일정 수준이 되면 의무 등록을 추진하려는 것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입법은 (보수 야당 등의 반대로) 어렵다고 본다”며 “반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시키면 세를 놓은 주택 임대료를 4년이나 8년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올릴 수 없는데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입법 시 전월세 상한제보다 국회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민병권·이완기기자 newsroom@sedaily.com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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