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포스코 VS 관세청 '1,700억 관세' 진실공방

"시세보다 싸게 수입해 탈루"

관세청, 2012~2016년분 부과

포스코 "장기계약으로 싸게 사

지금와서 세금부과 말도 안돼"



관세청이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1,7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실제로 낮은 가격에 사왔는데 관세청이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해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포스코(2012~2016년)와 SK E&C(2011~2015년)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돌입했다. 수입 LNG는 관세(3%)와 개별소비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하지만 한·아세안FTA로 관세가 면제돼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한국가스공사 도입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LNG를 들여와 부가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K E&S도 같은 이유로 1,500억원의 과세를 통보받아 현재 관세청과 다투고 있다.


이에대해 포스코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포스코는 2004년 영국 BP와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LNG를 20년간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당시만 해도 가스 가격과 연동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배럴당 30달러 선에 불과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웃돌던 2012년 이후를 기준으로 해 도입가격을 낮게 써 세금을 덜 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13년 전에 장기계약으로 가격 상한과 하한을 제한했다”며 “지금 와서 가스공사보다 싸게 들여왔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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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전망이다. 과세전 적부심은 관세청에 부당하다고 판단해 유권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세청은 외부의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해야 한다. 심의 기간에는 과세가 유보된다. 포스코는 적부심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까지 갈 계획이다.

업계는 관세청이 무리한 과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형 가스수입업체 관계자는 “가스가격은 석유처럼 일별, 월별 가격이 추이로 나오지 않고 장기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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