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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건 피해 여배우, 14일 기자회견 열어 “얼굴 비공개”

영화 촬영 중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여배우 A 측이 기자회견을 연다.

12일 오후 김기덕 감독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폭행과 관련해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김기덕 감독김기덕 감독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피해 여배우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고 “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악습에 대한 내용의 발언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A씨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에 대해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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