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시각]해묵은 法·檢 영장 갈등 해법은

이재용 사회부 차장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했다.

갈등의 발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구속적부심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조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의 석방을 결정한 것이었다. 또 지난주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사실 피의자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주요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피의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 있다.

양측의 갈등은 ‘적폐청산’ 수사처럼 정권의 관심이 높거나 ‘햄버거병’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첨예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네 편 내 편’을 나눠 법원의 구속 관련 결정을 비난하는 네티즌과 정치권의 비판이 가세하며 혼란을 키운다.


문제는 법원과 검찰이 구속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일수록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인신구속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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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찰은 그간 수사 편의를 앞세워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법원 역시 구속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를 두고 같은 법원에서 10여일 만에 정반대의 결정이 나오면서 사법 불신 풍조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구속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법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결국 영장 갈등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최소화하는 검찰의 태도 변화와 구속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원의 노력이 맞물릴 때 비로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의 구속 여부 결정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구속 여부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최종적인 유·무죄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통해 가려짐을 명심해야 한다.

jylee@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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