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수능을 끝낸 수험생 등을 노린 불법 미용시술 업소가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를 단속해 공중위생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업소 3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행사를 미끼로 불법 미용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들의 유형은 불법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곳 등이다.
해운대에 있는 A 업소는 면적 165㎡ 업장에 종업원 8명을 두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월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 적발됐다. 부산진구의 B 업소는 입술 문신,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한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시술 기구 등을 은밀히 숨기거나 사전에 예약을 받아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