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연소득 2,000만원 이하 8년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시 건보료 80% 감면

장기임대주택 등록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 사업자에 지방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혜택

세제 혜택 감면 대상 주택도 확대

연소득 1,333만원까지는 임대소득세 면제

정부가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준다. 아울러 장기임대 사업자에게는 지방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내년 말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할 방침이며,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추가 유예 없이 2019년부터 정상 과세한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60%로 일괄 적용되지만 앞으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까지 면세가 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1,333만원까지 면제된다. 반면 미등록 시에는 연소득 800만원부터 소득세 부담이 생긴다. 아울러 임대소득세 감면 기분을 현재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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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늘린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정상부과 된다. 다만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할 방침이다. 8년 임대 시에는 건강보험료가 80% 감면되며, 4년 임대 시에는 40% 감면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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