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시장직 상실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포괄일죄,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해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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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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