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임대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정부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한다. 수도권은 현재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현재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혜택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현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변경한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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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가 안되지만 앞으로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또 소액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도 상향할 방침이다. 보증금 실태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중에 구체적인 상향 조정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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