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안한다

22일 본회의서 보고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23일 임시회가 종료된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22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임시회가 종료된)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표결하려면 회기 종료일인 2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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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강행 대신 우회로를 선택한 것은 동료 의원 체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이 표결 처리 시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수석은 “회기는 원래 한 달인데 애초 (12월 임시회는) 11~23일로 정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했다”며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에서는 (최 의원에 대해) 신병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2일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7,731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독려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21일 오후 다시 모여 이튿날 상정할 안건들을 조율할 예정이다.

/류호·하정연기자 rho@sedaily.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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