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양도세장기공제비율 70%로 늘어나

■ 8년 임대사업 등록 때 추가혜택은

현행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장기임대 하면

종부세 합산대상서 제외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제공할 각종 세제 혜택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부분이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년 4월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혔고 종부세 역시 최근 보유세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혜택 대상은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현행 기준보다 강화됐다는 점이 다주택자 선택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우선 8년 이상의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 50%에서 70%로 늘릴 방침이다. 70%의 공제율은 현재 10년간 임대사업자로 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하면 혜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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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내년 4월1일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40개 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기본 소득세율(6~42%)에서 10~20%를 중과한다는 계획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 폭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본 세율만 적용돼 중과의 불이익은 없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이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10%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종부세 합산 배제의 ‘당근’도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총합해 주택일 경우 6억원 이상(1주택은 9억원 이상)일 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현재 5년 이상의 정식 임대사업자로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8년 이상 정식 임대사업자로 있어야 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가령 현재 4억원(기준시가)의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1주택에 임차인을 들일 경우 총 8억원 주택에 대한 65만9,944원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대신 현재 5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임차인을 들인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8년이라는 시간은 집주인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간”이라면서도 “장기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적지 않아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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