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어길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도박중독 등 부작용 확산에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추진

매출총량제 산출기준도 개선

강원랜드./연합뉴스강원랜드./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총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린 강원랜드에 대해 앞으로는 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먼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0.54%로 고정하고, 매년 산출된 총량을 카지노 등 분야별 전년도 ‘순매출’을 기준으로 4차까지 보정작업을 거쳐 배분키로 했다. 문제는 사행산업 분야별 총량을 초과해도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중독예방치유부담금만 부과한다는 점이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총량제를 넘어 총 4,725억원의 초과매출액을 기록했으나 불과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을 냈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초과매출액을 고려해 영업이익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GDP가 올라갈수록 사행산업 매출 총량이 증가하는 만큼 사행산업 시장 상황과 도박유병률 등을 반영해 매출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3차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아울러 현재는 매출 총량을 산출할 때 사행 산업별 ‘순매출’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초과 매출을 기록한 산업에 다음연도의 한계치가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순매출에서 초과매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행상황에 대해 문체부와 기재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 소관 기관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