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29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