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 A씨는 당시 촬영현장에 대해 “공포스러웠다. 촬영 첫 날부터 그걸 느꼈다. 그걸 연기지도로 사람을 때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구타를 당한 것”이라며 “저에게 ‘감정잡게 할거야’라며 밑도끝도 없이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3번을 때리셨다. 두 번은 세게 맞았다. 세 번째는 너무 아파서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 덕분에 손가락에 스쳤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액션을 외치셔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더나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다. 모두 저와 시선을 피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대본에도 없는 남배우의 성기를 잡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저는 유명한 배우도 아니지만, 20년 촬영현장 경험이 있는 배우”라며 “물론 현장에서 연기지도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런 촬영현장이 있다. 유명 배우 들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연기를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한다. 사건을 당한 후 연기지도자라고 불리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사람 얼굴을 때리는 것이 폭력이지 어떻게 연기지도가 되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여배우 A씨는 “무서웠다. 공포 그 자체였다”며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돈을 주고 산,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동물 조차도, 주인이 때리면 동물을 때리면 동물보호협회가 나타나 주인이 더 이상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 저는 사람인데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제가 김기덕 감독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얻어 맞아야 하고, 그걸 연기지도라고 말을 하느냐. 대한민국에는 연기지도 선생님이 계신다. 그 분들께 정말로 연기지도였는지, 자신의 감정표현이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A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에 대해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