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에 사찰지시' 민정수석 통상업무라 생각했느냐" 질문에 우병우 "그렇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에 출두한 우 전 수석은 “민간인 사찰지시는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관련)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세 번째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에 각계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1일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물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동향과 비위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청와대 지시 이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이 기각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이들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