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당뇨병 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들이 다수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1월 인터넷과 신문 등에 걸린 식품 광고를 감시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암·당뇨병 등 질병 치료·예방 주장이 135건(70.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발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95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73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3건은 시정명령, 11건은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조치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