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에 징역 25년, 신동욱 “자업자득의 시조 꼴. 뿌린 대로 거둔 꼴”

최순실에 징역 25년, 신동욱 “자업자득의 시조 꼴. 뿌린 대로 거둔 꼴”최순실에 징역 25년, 신동욱 “자업자득의 시조 꼴. 뿌린 대로 거둔 꼴”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데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최순실 아니라 죄순실 꼴”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신 총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형 구형”이라며 “사실상 사형구형 꼴이고 현실적 무기징역 구형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승자박의 원조 꼴이고 자업자득의 시조 꼴이다. 최순실 아니라 죄순실 꼴이고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꼴이다”라며 “죄도 미워하되 사람도 미워해야 하는 꼴이고 뿌린 대로 거둔 꼴이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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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의 1심 최종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신동욱 트위터]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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