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뫼비우스’김기덕 감독이 한 여배우에게 한 가혹한 행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은 주연배우 A씨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김기덕 감독이 ‘뫼비우스’ 완성도를 위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으며 남자배우의 성기를 잡게 하는 장면을 갑자기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배우 A씨는 ‘뫼비우스’ 하차를 결심했고, 오랜 트라우마 끝에 최근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한편, 한 연예부 기자는 “핵심적인 건 베드신 강요 부분이다. 김기덕 감독 측은 ‘원래 대본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여배우 측은 ‘현장에서 추가됐다’며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여배우 폭행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은 지난 7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