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한 뒤 기소한 국정원 직원들 중 첫 1심 선고인 것.
유씨는 야권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던 문씨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들이 불륜 관계에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씨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