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광한 전 MBC 사장 ""부당 노동행위 인정하는가, 노조 탈퇴 강요했나" 묵묵 부답

직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안광한 전 MBC 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MBC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임원이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안 전 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펼치고 있다.


안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지, 노조 탈퇴를 강요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사장은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재임 당시 MBC 노조원을 부당하게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검찰은 인사 대상자인 MBC 직원들을 지난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들의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간부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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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권재홍 전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백종문 전 부사장도 14일 중 피의자로 출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장겸 전 사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안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사장 3명과 백 전 부사장, 최 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끝에 지난 9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MBC에서 노조원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 중 로비 출입을 저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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