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등 1.263억 구형…"후안무치"

“사익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국가 기강 송두리째 흔들어”

벌금 1.185억·추징금 78억…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구형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순실./연합뉴스호송차에서 내리는 최순실./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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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에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

늠자가 될 전망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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