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우병우 구속'까지 1년 걸려…다섯번 소환·세 번 영장

법원 "혐의사실 소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발부 끝에 결국 구속됐다./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발부 끝에 결국 구속됐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2차장검사는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 민간인과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바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진보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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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 받았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이런 가운데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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