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5일 사건 발생 당일 바로 유출경위 파악에 착수해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 현안 담당자들의 자료 배포 및 전달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책 초안은 국정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다시 관세청에 전달된 후 외부에 유출됐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 담당자인 관세청 A 사무관은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이를 올렸고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인 B 주무관은 초안을 또 다른 텔레그램 단톡방에 전송했다. 이어 텔레그램 단톡방에 있던 C 주무관은 본인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고 이후 보도자료 초안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거래소 운영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으로 하고 고객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 정보보호 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하며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저장소인 ‘콜드스토리지’에 보관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실명계좌 1개와 가상계좌 1개로만 입출금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정영현·조권형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