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가상화폐 대책 초안, 관세청 직원이 유출

단톡방 올린 글 온라인서 퍼져

"본인명의 계좌 1개로만 거래"

블록체인협 자율규제안 발표

지난 13일 오후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공식 발표 전에 관련 대책을 온라인에 유출한 것은 관세청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시 오후2시36분께 대책자료를 공식 발표했지만 이보다 2시간30분 전에 이미 대책 초안이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반드시 밝혀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사건 발생 당일 바로 유출경위 파악에 착수해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 현안 담당자들의 자료 배포 및 전달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책 초안은 국정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다시 관세청에 전달된 후 외부에 유출됐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 담당자인 관세청 A 사무관은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이를 올렸고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인 B 주무관은 초안을 또 다른 텔레그램 단톡방에 전송했다. 이어 텔레그램 단톡방에 있던 C 주무관은 본인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고 이후 보도자료 초안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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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거래소 운영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으로 하고 고객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 정보보호 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하며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저장소인 ‘콜드스토리지’에 보관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실명계좌 1개와 가상계좌 1개로만 입출금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정영현·조권형기자 yhchung@sedaily.com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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