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머니+] 13월의 월급·노후 생활비…'세테크 효자' 연금펀드로 둘 다 챙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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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지만, 연금펀드는 상황이 다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인기를 끌었다.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을 뿐 아니라 매월 1,000억원 이상씩 자금이 들어오는 등 재테크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영업자를 비롯해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고, 이 자금이 고스란히 연금펀드 시장을 키웠다.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최대 6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연금상품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없애거나 인하했고, 가입 고객들에게 상품권도 지급하는 등 이벤트에 한창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연금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시리즈 ‘치맥내기 과외하기’를 개설했고, 대신증권은 퇴직연금 전용 앱 리뉴얼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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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변화에 발맞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미래에셋대우(006800)를 비롯해 일부 증권사들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늦었다고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연금펀드에 가입해 투자에 나선다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팁을 제공한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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