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구애를 외면한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 40분께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에게 만남을 수차례 거부당하자 공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다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범행 뒤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피고인 행동으로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