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할례는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속한 가족·지역·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A씨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베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02년 인접국인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A씨는 2012년 3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며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양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할례를 강요받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라이베리아 국내 정세 안정돼 충분히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