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포항 이재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1월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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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폭설·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준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 4,000여만원의 감면 지원이 이뤄졌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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