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징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강원도청과 점검지역 공무원 등으로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꾸려 바가지 숙박요금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18∼24일 지역민에게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 계획이다. 행안부는 평창패럴림픽이 끝나는 2018년 3월까지 수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이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강원도와 올림픽 경기 개최지역 시·군 자체 점검반이 활동한다. 단속 기간에는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예약 거부, 위생 실태, 건축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단속 시 발견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등 숙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림픽통합콜센터(1330) 외에도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안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로 설치해 올림픽 관람객의 불편·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