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의 내용에 따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파괴력이 예상되나 정권 인수위 측은 “불법적 취득”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을 인용, “뮬러 특검이 인수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수만 통을 확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이메일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의 이메일 확보 사실은 특검 검사들이 증인 조사 과정에서 이 이메일들을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알려졌다.
이들 이메일은 인수위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연방정부 조달청(GSA) 직원이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계정 주소의 뒷부분이 ‘ptt.gov’로 끝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확보된 이메일은 총 12개 계정으로, 그중 한 계정에만 7천 개의 이메일이 들어있다”며 “정치팀과 외교정책팀의 이메일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메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구상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신상, 전쟁에서 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 플랜 등의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인수위 변호인인 코리 랭호퍼는 전날 상하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조달청에 일하는 직원이 해당 이메일들을 특검팀에 건넨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며 “수정헌법 4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수정헌법 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과 체포, 압수에 대해 신체, 가택, 서류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뮬러 특검팀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