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産)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 한 혐의로 한국계 호주인 브로커가 호주 경찰에 체포됐다.
호주 연방경찰은 17일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한국계 남성 최모(59) 씨를 전날 밤 시드니 자택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최 씨는 호주에서 30년 이상 생활한 호주 시민권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 부품을 외국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팔려던 것에는 탄도미사일 유도 관련 소프트웨어와 북한의 군사적 전문지식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최씨가 북한의 고위관리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북한산 무기나 미사일 부품이 호주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최 씨는 유엔과 호주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호주에서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아울러 석유와 보석 같은 제품의 거래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경찰은 그가 이미 북한 쪽에 수입을 올려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08년부터 최 씨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았으며, 외국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올해 초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우선 최 씨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언론들은 최씨가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호주 연방경찰의 닐 고건 부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수에 그친 2건의 거래에 관해 체포했다”면서 “이들 거래가 성공했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가 흘러들어 갈 뻔했다”고 말했다.
고건 부청장은 “이 남성은 충성스러운 북한의 대리인으로 애국적 차원에서 활동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정부를 위해 돈을 벌어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팔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수갑이 채워질 때 저항하지 않았으며 이날 시드니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보석 신청은 공식적으로 기각됐다.
연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은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매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북한을 도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연방경찰이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턴불 총리는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범죄 정권”이라며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수록 (북한 정권이) 더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끈질기게 제재를 집행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