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장학금 신청할 때 부모 직장 적으면 인권침해”

인권위,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에

‘가난 증명토록' 하는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부모 직장명·직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라고 18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또 학생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지 않고 장학금 취지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대학과 장학금 기관에 안내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다수 대학 및 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등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경제 상황을 가계소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대학은 그간 학생들에게 직접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도록 하는 관행을 유지했다”며 “이런 절차 때문에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부모 직장과 직위, 학생 주민번호 등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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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장학금 신청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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