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큰산' 중국,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경제] WTO제소로 '맞불작전'...다자무역 RCEP 적극 활용

국제법으로 中압박에 대응하고

다자무역 RCEP 등 적극 활용

무역장벽 낮추는 지렛대 삼아야



중국은 지난 2016년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만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방법 위반을 내세워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렸다.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나 드라마 상영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관세 조치 조항은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 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효 2년도 안 돼 한중 FTA는 힘을 앞세운 중국의 교묘한 보복 앞에 ‘무용지물’로 판명 났다. 정부도 무기력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FTA 정신과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끝내 분쟁해결 기구인 WTO에 제소를 하지 못했다.


한중 정상회담 등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따른 갈등이 일부 해소되면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압박에 저자세로 맞서기보다 국제법을 활용한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 이후 중국은 미국과 EU를 능가하는 최다 피소국이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거나 덤핑과 보조금 지급 같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선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 WTO에 제소했을 때 국제사회에 대한 동조 여론을 모을 수 있고 ‘트랙레코드(Track Record)’가 쌓이면 비슷한 이유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때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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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자통상의 규범 내로 중국을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까지 협상을 매듭 짓기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중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산액과 총교역액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RCEP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이들과 중국의 경제보복에 공동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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