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이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인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매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인매수 혐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기에 벌어져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