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18일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사에게 빌린 2억 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혁재는 2011년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당시 이혁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뒤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을 정산해 3억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빚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 활동을 접고 운영한 공연 기획가 경영악화로 2013년 사업을 정리하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A사는 2013년 이혁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나머지 빚에 대해 매달 300만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했다.
이혁재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혁재가 소유하고 있던 송도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면서, 낙찰 금액 중 1억 7000만원을 변제받은 뒤 나머지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혁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변론 선고’됐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